법규 소식 #02

2026 제로슈거·무가당 표시 기준 — 감미료 함유·열량까지 써야 합니다

라벨패스 에디터2026.06.015분 읽기
2026 제로슈거
표시 기준
법규 소식
한 줄 요약

2026년부터 제로슈거·무당·무가당 강조표시 식품은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저열량 기준별 표시 방법, 감미료 22종 확대, 자주 하는 실수까지 정리했습니다.

설탕 대신 아스파탐·스테비아 같은 감미료를 넣고 ‘제로슈거’라고만 적은 라벨은, 2026년 1월 1일부터 그 자체로 표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당류가 없어 열량까지 낮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감미료를 썼다는 사실과 열량 정보를 강조표시 옆에 함께 적도록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출시한 제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내 라벨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준「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식약처, 2024.7.24 개정 / 2026.1.1 시행)

1.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개정 핵심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류 대신 감미료나 당알코올을 쓰고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sugar free’, ‘no added sugar’ 같은 강조표시를 하는 식품은, 강조표시 주위에 ‘감미료 함유’(또는 ‘당알코올 함유’) 여부와 열량 정보를 14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원재료명란에 명칭과 용도를 함께 적어야 하는 감미료가 기존 5종에서 22종으로 확대됩니다.

두 변경 모두 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기존에 판매 중인 제품이라도 시행일 이후에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재고 라벨을 그대로 쓰면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2. 내 제품이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상 여부는 ‘감미료를 썼는가’와 ‘강조표시를 했는가’ 두 조건으로 갈립니다.

  • 당류 대신 감미료·당알코올을 사용했고 + ‘제로슈거/무당/무가당’ 등을 강조표시한 경우 → 대상
  • 감미료를 썼지만 강조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강조표시 관련 추가표시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단, 원재료명 용도 표시는 별개로 적용)
  • 애초에 당류가 0g이고 감미료도 쓰지 않은 자연 상태 제품에 ‘무당’을 표시한 경우 → 추가표시 의무 없음

즉 ‘제로슈거’라는 문구를 마케팅으로 쓰는 순간, 그 문구가 추가 표시 의무를 만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로슈거 표시 방식 비교

3. 저열량이냐 아니냐 — 표시 방식이 갈린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열량 정보를 항상 똑같이 적는 게 아니라, 제품이 저열량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표시 내용이 달라집니다.

저열량 기준은 식품 100g당 40kcal 미만 또는 100ml당 20kcal 미만입니다.

구분표시 방식예시
저열량 기준 충족’감미료 함유’ 여부만 표시제로슈거(감미료 함유)
저열량 기준 불충족’감미료 함유’ + 총 내용량 열량 표시제로슈거(감미료 함유, OOOkcal)
저열량 불충족·열량 표기 대신열량 미충족 문구로 대체 가능제로슈거(감미료 함유, 저열량 제품이 아님)

여기서 ‘열량’은 100g당이 아니라 제품 총 내용량 기준 열량입니다. 감미료가 아니라 당알코올(자일리톨·말티톨 등)을 쓴 경우에는 ‘감미료 함유’가 아니라 ‘당알코올 함유’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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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미료 명칭·용도 표시 22종 확대

원재료명을 적을 때 명칭만으로는 그것이 감미료인지 알기 어려운 첨가물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해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가 5종에서 22종으로 늘었습니다.

  • 기존 5종: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 추가 17종: 감초추출물, 네오탐, D-리보오스, 스테비올배당체, D-자일로오스, 토마틴, 효소처리스테비아,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표기 방식은 ‘원재료명: 스테비올배당체(감미료)‘처럼 명칭 뒤 괄호로 용도를 적습니다. 스테비아·에리스리톨처럼 건강 강조에 자주 쓰이는 원료가 대거 포함됐으므로, 해당 원료를 쓰는 브랜드는 원재료명란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5.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실수 1. ‘제로슈거’만 적고 감미료 함유 표시 누락 — 가장 흔한 위반입니다. 강조표시를 한 이상 추가 표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실수 2. 저열량 불충족인데 열량을 안 적음 — 저열량 기준을 못 맞춘 제품은 열량(또는 ‘저열량 제품이 아님’)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합니다. ‘감미료 함유’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실수 3. 당알코올 제품에 ‘감미료 함유’로 표기 — 자일리톨·말티톨 등 당알코올을 쓴 제품은 ‘당알코올 함유’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실수 4. 강조표시가 여러 면에 있을 때 표시 위치 혼란 — 강조표시가 포장 여러 곳에 있어도, 주표시면에서 가장 크고 굵게 표시된 강조표시 옆에 한 번 표시하면 됩니다. 모든 면에 중복으로 넣으려다 오히려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라벨 인쇄 전 체크리스트

✅ 감미료·당알코올 사용 여부 확인 (대상 판단의 출발점)

✅ ‘제로슈거/무당/무가당’ 등 강조표시 사용 여부 확인

✅ 저열량 기준(100g당 40kcal / 100ml당 20kcal 미만) 충족 여부 계산

✅ 충족 시 ‘감미료 함유’ / 불충족 시 ‘감미료 함유 + 총 열량’ 표시

✅ 당알코올 사용 시 ‘당알코올 함유’로 표기

✅ 강조표시 주위 14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시

✅ 원재료명란 — 해당 감미료에 (감미료) 용도 병기 (22종 확인)

✅ 기존 출시 제품 재고 라벨도 시행일 기준으로 재점검


7. 자주 묻는 질문

Q. 열량이 0kcal에 가까운 제로 탄산음료도 열량을 적어야 하나요? 저열량 기준(100ml당 20kcal 미만)을 충족하면 ‘감미료 함유’만 적어도 됩니다. 다만 충족 여부는 제품별 분석값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제로’라고만 쓰고 ‘슈거’를 안 붙이면 빠져나갈 수 있나요? ‘무당’과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표현은 동일하게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현을 바꿔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Q. 시행일 전에 인쇄해 둔 라벨은 소진할 수 있나요? 이번 개정에는 재고 소진 특례가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 이후 유통분은 개정 기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쇄 일정을 시행일 기준으로 역산해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필요: 품목·유통 시점별 적용 범위는 관할 기관에 최종 확인 권장]


⚠️ 이 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식약처, 2024.7.24 개정) 기준 정리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매 전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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