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소식 #03

GMO 표시 의무 확대 2026 — 간장·식용유 쓰는 1인 제조사가 준비할 것

라벨패스 에디터2026.06.155분 읽기
2026 GMO 표시
의무 확대
법규 소식
한 줄 요약

2026년 GMO 완전표시제로 간장·당류·식용유지류도 원재료 기준 GMO 표시 대상이 됩니다. 간장은 2026년 12월, 당류·식용유는 2027년 12월 시행. 1인 제조사가 확인할 대상 판단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된장·간장으로 소스를 만들거나 식용유를 원료로 쓰는 작은 식품 브랜드라면, 2026년 말부터 라벨에 새로 적어야 할 문구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 안 해도 된다”였지만, 기준 자체가 바뀝니다. 내 제품이 대상인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품목별로 정리합니다.

관련 기준「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약처 공고 제2026-114호, 행정예고 2026.2.27 / 의견수렴 ~2026.4.30) — 법적 근거: 개정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2025.12.30 공포)

무엇이 바뀌나 — 검출 기준에서 원재료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에 포함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식약처 공고 제2026-114호, 2026.2.27, 의견수렴 ~2026.4.30). 2025년 말 마련된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핵심은 표시 기준의 전환입니다.

구분현행 (검출 기준)개정안 (원재료 기준)
표시 의무 발생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만제조·가공 중 DNA·단백질이 소실돼도 원재료가 GMO면 표시
간장·식용유·당류정제 과정에서 DNA 소실 → 표시 의무 없음표시 의무 발생

지금까지 간장·식용유·당류는 GMO 원료를 써도 정제 과정에서 DNA가 사라져 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원재료 기준으로 바꿉니다.

GMO 표시 기준 전환 — 검출 기준 vs 원재료 기준 비교

내 제품이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행 시점은 품목별로 다릅니다. 본인 제품군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품목군적용 대상 예시시행일
간장한식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효소분해간장·혼합간장·혼합장2026.12.31
당류설탕류·당시럽류·올리고당류·포도당·과당류·엿류·당류가공품2027.12.31
식용유지류대두유·카놀라유 등 식물성유지류, 식용우지 등2027.12.31

당류·식용유지류가 1년 늦은 이유는, GMO·Non-GMO 원재료의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와 원재료 확보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은 대두·옥수수·면화·카놀라·알팔파·사탕무 6종입니다. 본인 제품에 수입 대두·옥수수 가공 원료가 들어간다면, 공급처에 GMO 여부 확인서를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벨에 실제로 적는 표시 문구

표시 문구는 다음 중 해당하는 것으로 적습니다.

  • ”유전자변형식품"
  • "유전자변형 ○○ 포함"
  • "유전자변형 ○○ 포함 가능성 있음” — 원재료에 GMO가 섞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때
바뀐 기준, 내 라벨에도 반영됐나요?라벨패스로 현재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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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3가지

① 근거 없이 “Non-GMO”를 강조한다. 원료가 GMO인지 모른 채 Non-GMO로 표시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근거 없는 Non-GMO 표시는 부당표시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처의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확보한 뒤에만 표시하세요.

② 참기름·올리브유까지 대상으로 오해한다. 참기름·올리브유는 식용유지류에 속하지만, 참깨·올리브가 유전자변형 작물로 승인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GMO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③ 행정예고를 최종 확정으로 본다.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 단계입니다(의견수렴 ~2026.4.30). 시행 전 최종 고시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GMO 표시 대비 체크리스트

  • ✅ 내 제품이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중 하나인지 확인했다
  • ✅ 해당 품목의 시행일(간장 2026.12.31 / 당류·식용유 2027.12.31)을 캘린더에 표시했다
  • ✅ 수입 대두·옥수수 가공 원료 사용 여부를 원재료표에서 점검했다
  • ✅ 공급처에 GMO 여부 확인서(구분유통증명서·시험성적서)를 요청했다
  • ✅ “Non-GMO” 강조 표시가 있다면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 ✅ 시행 전 최종 고시문을 다시 확인할 일정을 잡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간장은 국산 콩만 씁니다. 그래도 표시해야 하나요? 원재료가 GMO가 아니라면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산·Non-GMO 근거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입 식용유를 소분해서 파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원료의 GMO 여부에 따라 표시 의무가 생깁니다.

Q. 참기름·들기름도 GMO 표시 대상인가요? 참깨·들깨는 유전자변형 작물로 승인된 품목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Q. “포함 가능성 있음”은 언제 쓰나요? 원재료에 GMO가 섞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 이 글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약처 공고 제2026-114호, 2026.2.27 행정예고) 기준 정리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시행 전 최종 고시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판매 전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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