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재료명 표시 순서 기준 — 배합비율 높은 것부터 쓰는 규칙 완전 정리
어떤 순서로 쓸까 표시 가이드
식품 원재료명은 배합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복합원재료·식품첨가물 용도 표시 기준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재료명을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지, 복합원재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 표시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원재료명 표시 순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원재료명 표시의 기본 원칙
원재료명 표시의 기본 원칙은 배합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 배합비율 = 제조 시 원재료 투입 기준 중량 비율
- 물(정제수)은 제외하고 순서를 계산합니다 (수분 제외 기준)
- 중량비율 2% 미만인 원재료는 함량 순서를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이상은 순서 엄수)
- 식품첨가물은 원재료명 다음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표시 예시 (주스 음료):
정제수, 사과농축액(국내산), 포도당, 구연산(산도조절제), 비타민 C(산화방지제)
배합비율 계산 — 정제수·2% 미만 예외
배합비율은 제조 시 원재료 투입 기준 중량으로 계산합니다. 완제품 기준이 아닌 투입 원료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제수(물) 처리: 원재료명에는 표시하되, 순서 계산 시에는 제외합니다. 나머지 원료의 배합비율은 수분을 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미만 예외: 중량비율이 2% 미만인 원재료는 순서에 관계없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2% 이상인 원재료는 반드시 비율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배합비율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비율의 원재료는 순서가 바뀌어도 위반이 아닙니다.
복합원재료 표시 기준
복합원재료란 2가지 이상의 원재료로 구성된 원료를 말합니다(예: 초콜릿, 마요네즈, 고추장).
- 복합원재료가 제품 전체의 5% 미만이면 명칭만 표시 가능
- 복합원재료가 제품 전체의 5% 이상이면, 괄호 안에 성분을 함량 순으로 표시
표시 예시:
초콜릿(설탕, 코코아버터, 카카오매스, 레시틴(대두))
식품첨가물 용도표시
식품첨가물은 원재료명 다음에 기재하며, 용도 표시 대상 22종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용도 표시 대상 예시: 감미료, 착색료, 산화방지제, 보존료, 유화제, 산도조절제 등
표시 예시:
아스파탐(감미료), 카라멜색소(착색료), 소르빈산칼륨(보존료)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가나다 순·알파벳 순으로 원재료 나열 — 반드시 배합비율 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실수 2. 복합원재료 5% 이상인데 명칭만 표시 — 5% 이상이면 괄호 안에 구성 성분을 함량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수 3. 용도 표시 대상 첨가물에 용도 누락 — 감미료·착색료 등 용도 표시 대상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실수 4. 알레르기 유발물질 이중 표시 누락 — 알레르기 유발 22품목(대두, 밀, 땅콩, 우유, 달걀 등)은 원재료명 표시와 별도로 알레르기 표시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두 곳 모두 기재가 원칙입니다.
원재료명 표시 체크리스트
✅ 모든 원재료를 배합비율 높은 순으로 정렬 (정제수 제외 계산)
✅ 2% 미만 원료는 순서 예외 가능, 2% 이상은 순서 엄수
✅ 복합원재료 5% 이상이면 괄호 안 구성 원료 함량순 표기
✅ 식품첨가물은 원재료명 뒤, 용도표시 대상은 용도 병기
✅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 알레르기 표시란 양쪽 기재
✅ 배합표(투입 중량 기준) 보관 — 점검 시 근거
자주 묻는 질문
Q. 물(정제수)도 원재료명에 표시해야 합니까, 아니면 생략해도 됩니까? 정제수는 원재료명에 기재하되, 순서 계산 시에는 제외합니다. 즉 표시는 하되, 나머지 원료의 배합비율 순서는 수분을 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복합원재료가 5%인지 5% 미만인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제조 시 투입한 복합원재료의 중량이 완성 제품 총중량 대비 5% 이상이면 성분 기재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배합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 배합비율이 동일한 원재료가 2개 이상 있을 때 순서를 어떻게 정합니까? 배합비율이 동일한 원재료는 순서가 바뀌어도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제품 특성상 주요 원료가 앞에 오도록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5-60호) 기준 정리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매 전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