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가이드 #08

식품 표시 위반 과태료 — 항목별 처벌 수위 총정리

라벨패스 에디터2026.06.185분 읽기
표시 위반 과태료
항목별 총정리
표시 가이드
한 줄 요약

식품 표시·광고 위반은 과태료부터 징역 10년·벌금 1억원까지 수위가 갈립니다. 효능 광고·표시 누락·원산지 위반의 처벌 수위를 2026년 법조문 기준으로 항목별 정리했습니다.

라벨 문구 하나, 표시 누락 하나가 어디까지 문제가 될까요? 식품 표시·광고 위반은 가벼운 과태료에서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위반은 징역 10년·벌금 1억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위반 유형에 따라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체계를 법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기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제26조~제28조·제31조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8.17 개정 / 2023.1.1 시행)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위반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위반을 성격에 따라 나누고, 처벌 수위도 다르게 둡니다. 크게 세 갈래입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 (제8조) — 효능 표방,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 가장 무겁게 다뤄지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표시기준 위반 (제4조) — 의무 표시사항을 빠뜨리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따릅니다.
  • 영양·광고기준 위반 (제5조·제7조) — 영양표시 누락, 광고기준 위반 등. 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에 원산지 표시 위반은 식품표시광고법이 아니라 별도 법률(원산지표시법)로 처벌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별 처벌 수위

위반 유형별 처벌 상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근거 조문처벌 수위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제8조①1~3호 / 제2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비방·부당비교 광고제8조①4~10호 / 제27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무 표시사항 누락·표시방법 위반 (표시기준 위반)제4조 / 제2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양표시·나트륨 비교표시 위반제5조·제6조 / 제31조①500만원 이하 과태료
광고기준(제7조) 위반제31조②300만원 이하 과태료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원산지표시법미표시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거짓표시는 형사처벌

핵심은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광고가 가장 무겁다는 점입니다. “면역력 강화”, “혈압 개선” 같은 표현은 일반식품에서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으로 분류돼 10년/1억 라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품 표시·광고 위반 유형별 처벌 수위 단계 — 효능 광고부터 과태료까지

표시사항 누락도 단순 과태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표시기준(제4조)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진열·운반·영업에 사용하면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위반 정도·고의성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위반 — 효능·효과 광고

세 갈래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가장 크게 터지는 것이 효능·효과 광고입니다.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면 부당광고가 됩니다.

  • 질병명을 언급하거나 예방·치료를 암시 (“혈압”, “당뇨에 좋은”, “면역력”)
  •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 치료”, “효과 보장”)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

SNS·블로그·상세페이지 문구도 모두 광고로 봅니다. 온라인 게시물 하나도 규제 대상입니다.

일반식품에 쓰면 위반인 효능·효과 광고 문구 vs 안전한 표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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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4가지

① 효능을 은근히 암시한다. “건강에 좋은” 정도는 괜찮아 보여도, 질병·신체기능 개선을 연상시키면 부당광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② 표시 누락을 “과태료면 되지”로 가볍게 본다. 표시기준 위반은 형사처벌(제28조) 라인까지 있고, 반복되면 영업정지로 누적됩니다.

③ 원산지를 식품표시광고법으로 착각한다. 원산지는 별도 법(원산지표시법)으로, 거짓표시는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④ 상세페이지·SNS는 규제 밖이라 여긴다. 온라인 광고도 동일하게 규제됩니다.

위반 예방 체크리스트

  • ✅ 광고·상세페이지에 질병·효능·기능성 암시 문구가 없는가
  • ✅ 의무 표시사항(제품명·원재료명·소비기한·업소명 등)을 모두 넣었는가
  • ✅ 영양표시 대상 제품이라면 영양성분을 기준대로 표시했는가
  • ✅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품목별로) 했는가
  • ✅ SNS·블로그 홍보 문구까지 같은 기준으로 점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표시사항을 빠뜨린 정도면 바로 형사처벌인가요? 실무에서는 시정명령·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상으로는 표시기준 위반 식품 판매에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Q. 효능 광고는 어느 정도까지 처벌되나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Q. 과태료는 한 번에 끝나나요?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금액이 가중되고, 행정처분이 누적되어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SNS 홍보 문구도 광고로 보나요? 네. 온라인·SNS 게시물도 표시·광고 규제 대상입니다.


⚠️ 이 글은 관련 법령 기준 정리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매 전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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