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질문 #06

EPR 분담금 면제 기준 — 소규모 식품 브랜드가 분리배출 표시는 해야 하나

라벨패스 에디터2026.06.085분 읽기
EPR 면제면
분리배출 표시도 면제?
라벨 질문
한 줄 요약

EPR 분담금 면제를 받았어도 분리배출 표시 의무는 별개입니다. 두 제도의 면제 기준과 적용 범위, 과태료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EPR 분담금을 면제받았으니 분리배출 표시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소규모 식품 브랜드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제도는 면제 기준도 적용 범위도 다릅니다. EPR 분담금이 면제돼도 분리배출 표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라벨을 인쇄소에 넘기기 전에 이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4(현행 2026.1.27.),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4-170호)

EPR 제도와 분담금 면제 기준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은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포장재의 재활용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거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이며, 포장재를 쓰는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재활용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별표4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대해 재활용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업종별 매출액·출고량 또는 수입액·수입량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EPR 분담금 면제 대상이더라도,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쓰고 있다면 분리배출 표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면제되는 것은 “비용 분담”이지 “표시”가 아닙니다.

내 브랜드가 분담금 면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포장재 분야의 재활용의무 면제 기준은 시행령 별표4에 규정돼 있고, 매출액·출고량(제조업자) 또는 수입액·수입량(수입업자) 중 하나만 충족하면 면제 대상입니다. 포장재 재질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류발포합성수지유리병
제조업자 매출액10억원 미만10억원 미만10억원 미만
제조업자 출고량4톤 미만0.8톤 미만10톤 미만
수입업자 수입액3억원 미만3억원 미만3억원 미만
수입업자 수입량1톤 미만0.3톤 미만3톤 미만

대부분의 1인 제조사·소규모 식품 브랜드가 쓰는 PET·PE·PP 용기, 알루미늄 캔, 유리병은 위 표의 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류 또는 유리병 항목에 해당합니다. 즉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면 EPR 분담금은 면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 항목기준
매출액 산정 범위재활용의무대상 품목만이 아니라 법인 전년도 총매출액
수입액 기준C.I.F 가격 기준, 다른 수입액 포함한 전년도 총수입금액
OEM(주문생산)인 경우제조처가 아니라 브랜드 상표 소유권자가 의무생산자
중복 부과 여부동일 포장재에 사용·판매·제조업자 중복 부과 안 됨
면제 입증2020년 법 개정 이후, 면제 대상도 입증서류 제출 의무

특히 마지막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출고·수입 실적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면제가 인정됩니다.

면제받아도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는 이유

분리배출 표시 의무는 EPR 분담금 납부 의무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4-170호)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규모와 무관하게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합니다.

구분EPR 분담금분리배출 표시
근거자원재활용법 제16조·시행령 제19조분리배출 표시 지침(고시 2024-170호)
판단 기준업종별 매출액·수입액 규모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사용 여부
소규모 면제규모 작으면 면제 가능규모 무관, 면제 없음
위반 시미이행 부과금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41조)
EPR 분담금 면제와 분리배출 표시 의무는 별개임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두 제도는 별개 — EPR 면제가 표시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연매출이 낮아 분담금을 내지 않는 소규모 브랜드라도 PET·PE·PP 용기나 금속 캔, 유리병, 종이팩을 쓴다면 해당 포장재에 분리배출 도안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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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 EPR 면제를 확인하고 분리배출 표시까지 생략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분담금 면제 통지를 받고 표시도 면제됐다고 판단하는 경우인데, 두 제도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분리배출 표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수 2 — 도안을 임의 수정하거나 다른 로고와 혼용

분리배출 도안은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공식 도안을 써야 합니다. 색상·형태·비율을 바꾸거나 다른 인증 로고와 붙여 쓰면 위반입니다. 공식 도안은 자원순환통합징수 포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 3 — 포장재 소재 변경 시 재질 표기 미수정

용기 소재를 바꿀 때 새 소재가 재활용의무대상인지 재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재가 바뀌면 도안 안의 재질 표기(예: PET → PP)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분리배출 표시 체크리스트

  • 사용 중인 포장재가 재활용의무대상(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인지 확인했다
  • EPR 분담금 면제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의무를 분리해서 판단했다
  • 포장재별로 공식 분리배출 도안을 적용했다
  • 도안의 재질 표기가 실제 소재와 일치한다
  • 도안을 임의 수정하거나 다른 로고와 혼용하지 않았다
  • 소재를 변경한 제품은 도안 재질 표기를 다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주방에서 소량 생산하는데도 분리배출 표시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생산 규모나 EPR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PET·PE·PP 용기, 알루미늄 캔 등)를 쓰면 분리배출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분리배출 표시 도안은 어디서 받나요?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 포털(portal.budamgum.or.kr)에서 재질별(합성수지·금속·유리·종이팩) 공식 도안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PR 분담금 면제 대상인데도 입증서류를 내야 하나요?

네.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이후 면제 대상도 출고·수입 실적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면제가 인정됩니다.

분리배출 표시를 누락한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즉시 라벨을 수정해 재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재고 처리 방법은 관할 지방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면 구체적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기준 정리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매 전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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